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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민생분야 편)
게시일 2020-03-09 16:34

[2020 업무계획]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겠습니다.(민생분야 편)

 

2020년의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혁신경쟁 활력제고 분야 중

민생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생~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하죠~

공정위 업무계획 중에서

공감이 많은 과제라 생각됩니다.

 

넷째, 민생분야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하겠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체감도가 높은 분야는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일상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 플랫폼 등)

3개 분야입니다.

 

이러한 임직원의 입찰 담합 조장·관여행위,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관행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생활 접점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 중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방송·통신, 농산물 유통,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진입장벽이나 영업활동 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사건처리 과정에서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기능 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겠습니다.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의 사업자,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하겠습니다.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서 대한 경고기 준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축소 조정하는 등

기업의 법 위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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