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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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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십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고발 및 경고
게시일 2020-02-17 15:58

수십개 계열회사를 빠뜨린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 고발 및 경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창업주 이해진이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지정 자료란?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지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제 14 4항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현황자료를 말합니다.

 

그런데 2015, 2017년 및 2018년에 걸쳐

본인 회사 및 친족 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 자료에서

누락한 사실이 있어 고발 및 경고 조치 하였다고 합니다.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전 지정 자료

허위 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중히 제재 될 수 있음을  주지 시키는 사례입니다.

 

정확한 지정 자료 제출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운용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지정 자료의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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