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상인의 관리비 폭탄 방지~ 비용 예상 통지도 받을 수 있다.
거래조건 사전 통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등 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부터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그리고 그간 표준계약서가 없었던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 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5개 업종에서 운영되어 왔으며대부분 사업자가 사용 중입니다.
이번에 최초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통지, 계약갱신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3개 업종 공통으로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할 때 통지,
여기서 주요거래조건이란?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위치변경 등의 기준 등이라고 합니다.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복합쇼핑몰 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 통지 등을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습니다.
소상인들은 꼭 알아야할 내용입니다. 보도자료 일독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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