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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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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0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부제목 남양유업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게시일 2020-01-14 09:44

40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남양유업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개시

 

남양유업이 대리점을 대상으로 거래상지위를 남용했습니다.공정위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양유업이 스스로 “대리점과 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동의의결절차를 요청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주)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1월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합니다.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거래 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양유업(주)는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남양유업(주)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협약서’를 체결한다.

 

남양유업(주)는 농협 위탁납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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