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소기업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 공정위, 기술자료 심사지침을 개정하고 기술자료 요구서 발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을 1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원사업자가 별도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원가 관련정보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납품단가 인하 또는 중소기업사업자 변경을 위해기존 중소기업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동일제품을 제조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또한,기술자료 요구서 양식에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등’이추가되었습니다.
향후 공정위 현장조사 시 해당 요구서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대로 교부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점검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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