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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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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게시일 2019-11-21 16:37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 중기중앙회를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허용하여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상유도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21()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 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간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여러 분야에서 중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 참고: 간담회 개요 >

일시 : 2019. 11. 21.() 14:0015:30

장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

주요 참석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여성경제인협회장, 강승구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등 20여 명

 

조성욱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특히 두드러지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해 온 불공정거래행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와의 섬세하고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 집행만으로는 불공정거래관행 근절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올해 2월에는 지자체에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기회를 확대했고, 분쟁발생 이전 단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자율적인 대금조정 협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의 개선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법원과의 관계에서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구제수단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체감도도 매우 높아졌으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여 기업들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협상력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성욱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하여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가능 요건도 확대하여 동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업계에서는 자동차·건설·물류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문제 해소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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