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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연구용역 결과 발표
게시일 2019-10-10 14:07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연구용역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방안연구용역 발표회를 개최하고, 연구자가 제안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제정안을 공개하였다.

 

서정 변호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제도 도입경위, 집행 사례, 내부거래 관련 해외사례 및 타법 사례 등 연구 결과와 함께 이를 반영한 심사지침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였다.

 

< 연구용역 발표회 개요 >

 

(개최 시기 및 장소) 1010() 14:00~16:00,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

(발표내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기준 개선 방안 및 심사지침안

(발표자)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 (책임연구원)

 

부당지원행위 규정(23조 제1항 제7)은 총수일가의 계열사 거래를 활용한 사익편취행위를 규율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

 

거래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닌 총수일가 개인과 직접 거래하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저해성(경쟁제한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 적용이 곤란하였고, 부당지원을 통해 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규정이 부재하였다.

 

이에 따라 2013813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부당지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수혜자 및 지시·관여자까지 제재하도록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정’(23조의2)이 도입되었다.(2014214일 시행)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법 제23조의2) 주요 내용 >

 

 적용대상 : (주체)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합계 5조원 이상) 소속회사

(객체)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20%이상(상장법인은 30%이상) 지분 보유 회사

 

 금지행위 :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제재규정 : (지원주체) 시정명령, 과징금(3개년 평균매출액의 5% 또는 20억원 이내),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지원객체) 시정명령, 과징금(3개년 평균매출액의 5% 또는 20억원 이내)

(지시·관여자) 시정명령, 형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공정위는 규제 시행 이후 총 6건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초기 집행사례는 부당지원행위와 성립요건이 유사한 상당히 유리한 거래’(법 제23조의2 1항 제1)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사업기회 제공’(2)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4)에 대한 집행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Related Party Transaction)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tunnelling)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소수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실증적 증거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부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된 규범은 존재하지 않고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제도가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에 관한 공시, 이사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의 승인절차, 주주대표소송, 공적 집행 등 다양한 제도적 수단이 활용되고 있다.

 

내부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등을 다루는 타법사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상증세법상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과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이전가격세제 등의 사례가 있다.

 

연구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원용하여 심사지침안에 반영하였다.

 

연구자는 위 연구결과와 기업건의사항 검토내용 등을 종합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안을 제안하였다.

 

공정위는 201812월부터 심사지침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기업 간담회, 민관TF회의, 서면의견 접수 등을 통해 심사기준에 대한 기업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심사지침안에는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요건, 행위유형별 판단 기준 및 심사면제 기준,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서의 예외요건(효율성, 보완성, 긴급성) 세부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행위유형 및 예외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공정위는 연구자가 제안한 심사지침안에 대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공정위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등 행정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는 온나라정책연구(pris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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