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여 판매한 후,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한다.
우리나라 주요 백화점의 약 72%, 아울렛의 약 80%, 대형마트의 약 16%에 해당하는 매출이 특약매입거래로부터 발생한다.
‘특약매입 지침’은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규정이다.
[특약매입거래 단계]
①상품 입고 및 관리, ②매장 운영·관리, ③광고 및 판매촉진활동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어, 2014년 이 지침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현행 지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기한 연장 및 내용보완을 위해
현행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예고안은 다음 3가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존속기한연장
이번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뒤인 2022년 10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다.
■ 가격할인행사의 판촉비용 부담원칙 보완
대규모유통업자가 가격할인 행사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의 예시로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을 추가하였다.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 적용예외 요건 판단기준 추가
법정 판촉비용 부담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 법 제11조⑤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자발성 요건)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차별성 요건)하려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상호 협의를 통해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이에 적용예외 조항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두 가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추가하였다.
①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②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2019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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