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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리점 거래, 공정위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게시일 2019-09-02 17:24

대리점 거래, 공정위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92일부터 9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는 대리점은 업종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여타 유통채널(온라인·대형마트 등)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적 접근만으로는 대리점유통이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각 업종의 대리점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하여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19.6~7월 각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에 이은 2단계 실태조사이다.

 

조사대상 업종은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이며, 200여개 공급업자와 15천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업종별 유통시장 현황>

 

(제약)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이며,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 그간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동차부품) 공급업자인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의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제조용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 유통시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판매) 국내제조사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다.

 

-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 개별 대리점·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WebApp을 기반으로 실시된다.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였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업무에 바쁜 대리점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실태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1천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된다.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각 업종별 특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어 대리점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의 거래현실, 대리점주들의 고충과 애로 및 개선희망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업종별 표준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분야에서도 공정하고 균형잡힌 계약문화를 정착시켜, 본사-대리점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조사 종료 후 응답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3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11)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12)이며,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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