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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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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사 이익 위해 필수 백신 공급막은 한국백신 등 제재
부제목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 조절한 행위에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게시일 2019-05-17 15:44

수익을 높이기 위해 영 · 유아 결핵 필수 예방 접종 백신 수입을 중단한 한국백신 등(한국백신판매, 한국백신상사 포함, 이하 한국백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 판매를 높이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하여 부당하게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0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관련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불주사라고도 불리는 BCG(Bacille Calmette-Gu?rin) 백신은 생후 4주 이내에 접종이 권장되며, 접종 방법에 따라 피내용(주사형)과 경피용(도장형)으로 나뉜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을 국가 필수 예방 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피내용은 정확한 양을 일정하게 주입할 수 있고, 가격도 경피용의 10분의 1에서 18분의 1 수준이다.

 

국내 BCG백신 시장은 덴마크 SSI(AJ)의 피내용을 수입하는 엑세스파마와 일본 JBL(Japan BCG Laboratory)의 경피용을 수입하는 한국백신이 복점해왔다.

 

그러나 2015SSI사가 민영화 과정에서 피내용 공급을 중단하게 되자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백신과 피내용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한국백신은 식약처로부터 임상실험이 생략된 절차를 거쳐 피내용 백신 수입을 허가받게 되었다. 2016JBL사에서 피내용 21,900세트를 수입했고 2017년에는 2만세트를 수입하기로 했다.

 

한국백신의 주력 제품이었던 경피용 백신이 2016년 말 안전성 문제로 인해 판매가 급감하자 제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JBL사와 맺은 피내용 2만세트 수입 계약을 201612월에 취소했다.

 

피내용 재고가 없게 되자, 질병관리본부는 경피용을 구매해 201710월부터 20186월까지 영 · 유아를 상대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경피용을 독접 공급한 한국백신은 월 매출이 63.2%로 급증했다.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되었다.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을 국가가 무료로 지원해 준 결과, 14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 국고 손실도 야기되었다.

 

공정위는 신생아 결핵 백신 출고를 조절한 한국백신을 포함 3개 사에 시정명려과 함게 과징금 9억 9,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백신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98년 이후 약 20년 만이며, 신생아 생명과 직졀된 백신을 독점 사업자가 출고 조절한 것을 최초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 및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분야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 식약처 등 유관 기관과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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