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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는 ‘내 삶속의 공정경제’를 구현하겠습니다
부제목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게시일 2019-03-07 15:20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국민이 삶 속에서 공정경제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나, 甲과 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甲乙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을(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을(乙)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법위반이 잦은 전속거래·PB상품 분야 등을 집중 감시하겠습니다.

 

창업-운영-폐업 등 가맹점의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겠습니다.

 

※(창업) 허위과장 정보 세부유형 구체화 → (운영)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화 → (폐업) 책임없는 사유로 폐업시 위약금 부과금지 등

 

대형유통업체의 파견직원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매장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해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현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심사지침’의 적용대상을 추가하는(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등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018.11.30. 국회제출)의 국회 심의·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하겠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당지원·사익편취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복지부(국민연금)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협업도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시에는 스튜어드십코드(금융위, 복지부)의 작동·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에 통보

 

셋, 혁신경쟁이 촉진되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은 살리되,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M&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되,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플랫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을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의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기술유용행위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해배상 한도를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

 

넷,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약관이나 기준을 찾아 개선하겠습니다.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하겠습니다.

 

국제이사화물운송서비스의 운송·포장·보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표준약관으로 제정하고,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크게 바뀐 시장환경을 반영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의원안 기발의)하며, 소셜데이팅, 모바일 VOD 서비스 시장 등에서 상품정보 미제공·청약철회 방해,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서의 기만광고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공정경제 국정과제의 체감성과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2018.11.30. 국회제출)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개선하고,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범정부·민관 T/F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모색하고, 그간의 공정위 차원 대책도 중간점검해 보완하겠습니다.

 

공정거래·상생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뿌리내리도록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발주처)-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상생의 성공적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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