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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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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용 분담 투명성 높인다
부제목 쇼핑몰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전가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게시일 2018-12-17 14:19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공정위 예규)을 마련해 내년 1월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 심사지침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중소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위법사례와 준수사항 등을 담은 것으로, 비용분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정 배경>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인터넷쇼핑몰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중소 납품업체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사전에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서면약정을 하지 않거나, 납품업체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인터넷쇼핑몰은 최근 그 거래규모가 급증 추세에 있으나,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비해 납품업체의 수가 많고 판매촉진행사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법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업체들이 관련 법규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가령, A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사이트로 판매촉진행사 계획과 비용분담조건 등을 납품업체에 공지하고 ‘승인’ 표식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참가표시를 한 납품업체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A인터넷쇼핑몰은 사전약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사자 서명이 포함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A인터넷쇼핑몰의 행위는 위법하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안에 판매촉진비용 분담시의 절차(판매촉진행사 전,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할 것)를 규정해 법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따라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비용분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 내용>

 

심사지침 제정안은 목적, 적용 범위, 사전 약정 의무, 부담비율의 준수, 적용 제외, 재검토 기한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안은 소매업 연매출이 1천억 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적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정안은 사전약정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행사 시작일과 납품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비교해 ‘빠른 날’보다 이전에, 법정 기재사항과 양 당사자의 서명이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제9조)은 서면약정에 5가지 필수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각 항목에 대한 준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5가지 필수 항목은 명칭·성격 및 기간, 행사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 예상이익의 비율,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6조제8항)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에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 간 판매촉진행사 약정과 실시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은 5년을 산정할 때, 행사 종료일과 납품업체의 비용 부담 정산이 마무리된 날을 비교해 ‘늦은 날’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은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무분별하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약정 의무와 납품업체 비용분담비율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와 사전에 약정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업체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부담비율이 법정 상한(50%)을 초과하는 경우도 법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준수해야 하므로 다음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 ‘예상비용 규모 및 사용내역’으로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용이 법정상한(전체판촉비용의 50%)을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납품업체 부담액과 전체 판매촉진비용의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이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산정방식, 납품업체 부담액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제11조⑤항)는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제11조①항∼④항)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최근 법원 판결례 등을 반영해 개별 판매촉진행사가 자발성과 차별성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자발적 요청의 경우, 판매촉진행사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납품업체가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그 실시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경우에 한해 충족된다.

 

차별화된 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스스로 고안한 자신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행사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충족된다.

 

재검토 기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심사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판촉행사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형 인터넷쇼핑몰사업자는 판촉행사와 관련된 법위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소납품업체들은 대규모유통업법이 보호하고 있는 적정 판촉비 분담금을 스스로 산정해 볼 수 있고, 과도한 판촉비용 부담을 경감해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정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심사지침을 내년 2월경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1월 7일까지 공정위 유통거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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