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경쟁정책(상세) - 제목, 게시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협의한 폐차 비용, 이미 정해져있었다면?
부제목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유지행위 등 제재
게시일 2018-09-17 16:24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대내·외에 공시한 (사)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이하 폐차업협회)와 폐차업협회 산하 6개 지부(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 4,400만원을 부과하고,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경기지부의 구성사업자 집단휴무행위와 충북지부의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광고 금지를 규정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했다.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 등은 2011년부터 소속 구성사업자(폐차사업자)의 증가, 폐차대수 감소 등으로 구성사업자의 경영이 악화가 된다는 명목으로 2013년부터 폐차가격안정화 사업을 시작했다.

 

폐차업협회는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전국에 경기지부 등 15개 지부와 총 455개의 구성사업자를 두고 있으며(2018년 3월 기준), 모든 폐차사업자는 폐차업협회의 구성사업자다.

 

폐차매입가격은 폐차사업자가 폐차를 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폐차를 매입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며, 이 가격은 폐차업자와 고객 간 협의해 결정된다.

 

폐차업협회는 2013년 4월, 9월과 2014년 10월 등 3회에 걸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2015년 11월에는 이사회에서 고철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에 송부했다.

 

1,300cc 미만은 20만원, 1,500cc 미만은 30만원, 2,500cc 미만은 35만원, 대형승용은 40만원, SUV는 50만원과 같이 결정했다.

 

경기지부는 2013년 3월에 이사회에서 배기량에 따른 폐차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중앙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 등에게 공시했다.

 

2015년 1월에는 63개 품목으로 세분화된 차종별 적정기준가를 마련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마티즈는 15만원, 엑셀은 25만원, 소나타는 35만원과 같이 차종별로 폐차매입가격을 세분화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인천지부 등 3개 지부는 2013년 3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7번의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해,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이를 위반시 제재방안 등이 포함된 선진폐차문화 정착 합의안을 결정한 후 이를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수도권 3개 지부는 구성사업자들이 공시된 폐차매입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위반시 제재와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상벌규정을 제정해 시행하는 등 감시활동을 했다.

 

경기지부, 경기연합지부, 세종충남지부, 충북지부, 강원지부 등 5개 지부는 2013년 9월 합동정화위원회를 개최해, 결정된 배기량별 폐차매입가격과 구성사업자 모두 폐차가격 가격안정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선진폐차문화 정착호소문을 작성해 각 지부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요청이나 권고 등에 그치는 경우에도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유지행위에 해당한다.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의 폐차매입가격 결정·유지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폐차매입가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주는 것으로 수도권과 충청·강원 지역 폐차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위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다.

 

경기지부는 2015년 7월 이사회에서 폐차가격 안정을 위해 모든 구성사업자가 7일 내지 10일간 통일해 휴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모든 구성사업자의 공동 휴무실시로 차량매입을 중단해 시장에 폐차가 남도록 함으로써 폐차매입가격 하락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충북지부는 2016년 2월 자신의 정관에 구성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제외한 어떠한 장소에서도 폐차매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과 이를 위반시 징계한다는 내용을 규정했다.

 

경기지부와 충북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각자의 경영여건에 따라 휴업과 광고 여부를 결정할 사안을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므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위반)

 

공정위는 폐차업협회와 6개 지부에 시정명령(법위반사실에 대한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포함)과 폐차업협회에 과징금 5억원, 경기지부에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폐차업협회와 경기지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사업자단체의 연간예산액을 기준으로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해 부과되며, 사업자단체의 법상 과징금 상한액은 5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개별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과 영업활동 등의 업무 영역을 부당하게 구속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시정·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차량을 폐차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매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등에서 담합 감시를 강화해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