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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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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기업집단 「엘에스」의 부당내부거래 엄중 제재
부제목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한 뒤 10년 넘게 부당지원한 사실 드러나
부제목2 과징금 총 260억 원 부과, 총수일가·대표이사 등 6인 개인 고발
게시일 2018-06-19 11:06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구)엘에스전선[現 ㈜엘에스]이 직접  엘에스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엘에스」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9월에서 11월 동안 (구)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 및 그룹 지주사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엘에스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엘에스글로벌’)의 설립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구조를 기획했다.

 

(구)엘에스전선은 2005년 당시 그룹 母회사로, 2008년 7월 2일에 물적분할돼 ㈜엘에스(존속법인, 지주회사)와 엘에스전선(주)(신설법인, 사업회사)로 나뉘었다.

 

그룹 내 전선계열사들의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엘에스글로벌을 설립한 뒤,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연간 20~30억 원의 세전 수익을 실현하도록 했다.

 

전기동은 주로 전선의 원재료로 사용되며, 동광석을 정·제련해 생산된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이, 같은 그룹 내 전기동 생산업체인 엘에스니꼬동제련(이하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전기동을 구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통합구매에 따른 물량할인명목으로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룹 내 전선 계열사들은 엘에스전선[(구)엘에스전선], 가온전선, 엘에스메탈[(구)엘에스산전], 제이에스전선[(구)진로산업]으로 총 4개다.

 

또한 엘에스 4개사 중 최대 전기동 수요업체인 엘에스전선이, 수입전기동을 해외생산업체 또는 트레이더로부터 구매할 때도 엘에스글로벌을 거래중간에 끼워 넣고 거래마진 명목으로 고가 매입하도록 했다. 

 

결국 엘에스글로벌이 엘에스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았다.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엘에스글로벌 주주들에게 귀속됐으며, 무엇보다도 엘에스글로벌에 총수일가가 지분에 참여하여 직접 이익이 제공되도록 했다.

 

2005년 12월 2일 기업집단 「엘에스」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요간담회에서 (구)엘에스전선이 보고한 엘에스글로벌 설립방안이 최종 승인됐고, 총수일가 지분(49%)은 3세 중심으로 세 집안(12인)이 4:4:2의 비율로 나누어 출자했다.

 

2005년 (구)엘에스전선은 엘에스동제련에게 엘에스 4개사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엘에스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를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엘에스동제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엘에스 4개사에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하면서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거래하고 ‘Volume Discount’(대량구매할인) 명목으로 판매단가를 대폭 인하해줬다.

 

엘에스글로벌은 엘에스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물량을 엘에스 4개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가산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계약상으로는 엘에스동제련 → 엘에스글로벌 → 엘에스 4개사의 거래구조이나, 실질적으로는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엘에스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운송·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130억원)을 제공받았다.

 

또한 엘에스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엘에스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2008년 7월 2일 물적분할 이전에는 (구)엘에스전선을 의미하고, 그 이후에는 엘에스전선을 의미한다.)

 

엘에스글로벌이 수입전기동을 구매하는 거래상대방(해외생산자 또는 트레이더)과의 구매가격을 엘에스전선이 직접 협상·결정했으며, 엘에스글로벌에는 계약권만 넘겨주었다.

 

엘에스전선은 엘에스글로벌의 구매가격에 고액의 마진을 가산해 구매했으며, 특히  엘에스전선이 지급해준 마진은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수익제공이라는 일관된 목표에 따라 산출·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엘에스글로벌은 2006~2016년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67.6억원)을 제공받았다.

 

게다가 그룹 지주사 ㈜엘에스[(구)엘에스전선 포함]는 이 사건 거래구조의 기획·설계·교사주체로서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도 계속 관여했다.

 

엘에스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총수일가(금요간담회 등)에 보고해, 계열사들이 엘에스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계열사가 엘에스글로벌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적극 개입해 거래구조를 유지시키기도 했다.

 

해당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행위기간 내내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그룹 지주사인 ㈜엘에스는 수시로 엘에스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법무진단을 실시해  ‘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해왔다.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도, 엘에스글로벌과의 내부거래에 대한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위반 우려에 대한 거래중단이나 거래구조의 실질적 변경보다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에 집중했다.

 

그 결과 10년이 넘는 부당 지원행위로 인해 엘에스글로벌 및 총수일가에게 막대한 부당이익이 귀속됐다.

 

2006년 이후 엘에스동제련과 엘에스전선이 제공한 지원금액은 197억원에 이르며, 이는 엘에스글로벌 당기순이익의 80.9%에 달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12인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4일, 보유하던 엘에스글로벌 주식 전량을 ㈜엘에스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출자액 4.9억원 대비 수익율 1,900%)을 실현했다.

 

국내 전기동 거래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됐다.

 

신설회사인 엘에스글로벌이 일시에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유지했고, 다른 경쟁사업자의 신규 시장진입도 봉쇄됐다.

 

엘에스글로벌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후 사업영역을 IT서비스시장까지 확장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지원 주체 및 교사자에 대한 규정)과 동조 제2항(지원 객체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엘에스는 111억 4,800만 원, 엘에스동제련은 103억 6,400만 원, 엘에스전선은 30억 3,300만 원, 엘에스글로벌은 14억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엘에스, 엘에스동제련, 엘에스전선과 구자홍, 구자은, 도석구, 전승재(동제련 전기동 거래), 구자엽, 명노현(수입전기동 거래)도 고발했다.

 

엘에스전선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인과 해당 직원을 별도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다수부서가 가담해 내부품의서의 핵심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변조한 뒤 제출했기 때문이다.

 

본 사건 심의에 앞서 기업집단 「엘에스」는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2018. 4. 16.)을 했으나, 공정위는 두 차례 전원회의(2018. 5. 23., 6. 7.)에서 심의한 후 기각 결정했다.

 

1차 심의에서 당초 제출된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토록 요청했고, 2차 심의에서 보완 제출된 시정방안이 동의의결 개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청인은 엘에스글로벌의 전기동 사업 중단, 150억원 규모의 공익기금(총수일가 72억원 출연 포함) 조성을 시정방안으로 제출했다.

 

위원회는 본 사건에서 직접적인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시장여건 상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낮으며,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각결정 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에도 부당내부거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주회사가 부당지원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엘에스글로벌)가 총수일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통로가 되어온 점을 적발·엄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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