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에서 담합한 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 (주)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 부과와 함께 이 중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이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주) 등 5개 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 물량 배분에 관하여 합의했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들은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의 계약 금액(23억 6,700만 원) 중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 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 지원을 각각 분담하고, 관련 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5개 사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정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에 시정명령과 ㈜엘엔케이시설물 1억 3,200만 원, 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 (주)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에 각각 6,600만 원 등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대경산업(주), 대창이엔지(주), 삼영엠텍(주) 등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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