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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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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 담합 제재
부제목 5개 사에 총 과징금 3억 9,600만 원 부과, 고발등
게시일 2018-04-23 09:30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에서 담합한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개 사에 과징금 총 39,600만 원 부과와 함께 이 중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이 2013614일 발주한 압해-암태(1공구)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에서 대경산업() 5개 사는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및 수주 이후의 공사 물량 배분에 관하여 합의했다.

 

교량받침이란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의 접점에 위치하면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 구조에 전달하는 장치이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하면서 나머지 4개 사들은 낙찰 예정사보다 높게 투찰하기 위해 투찰 금액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사의 계약 금액(236,700만 원)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 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 지원을 각각 분담하고, 관련 금액을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5개 사들은 입찰 시에 합의된 투찰 가격에 따라 투찰했으며,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정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에 시정명령과 엘엔케이시설물 13,200만 원,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에 각각 6,600만 원 등 과징금 총 39,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교량받침 제작 · 설치 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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