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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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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철도공사 및 코레일유통(주) 발주 신문 · 잡지 입찰 담합 제재
부제목 폐업한 1개 업체 제외, 2개 업체 경고 조치
게시일 2018-04-19 14:22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유통()가 각각 발주하는 신문 · 잡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신문 · 잡지 총판업체를 적발하여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에 경고 조치했다.

 

3개 사업자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KTX 특실 신문 구매 입찰(20131230, 2015121일 계약 금액 약 33억 원) 코레일유통()가 발주한 신문 및 잡지류 공급 파트너사 선정 입찰(201341일 계약 금액 약 31억 원)에 각각 참가하면서 케이알종합신문 서비스가 낙찰받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서로 합의했다.

 

한국연합과 유제옥은 합의에 따라 예상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투찰하여 수 차례 유찰시켰고, 결국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수의 계약 등을 통해 낙찰받게 했다.

 

신문 · 잡지류 시장의 유통구조상 어느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자신이 총판권을 보유한 신문 · 잡지류에 대한 판매가 보장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가격 경쟁력이 있는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심인들에게도 불리하지는 않아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낙찰 예정자로 합의하게 되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 모두 연간 매출액이 각 20억 원 이하로 경고 사유에 해당된 점 발주처(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의 낮은 기초 가격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한 측면이 있는 점 당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의 재정적 어려운 사정 호소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측면이 있는 점 신문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고 현재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담합에 참여한 3개 사 중 폐업한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를 제외하고 한국연합와 유제옥(개인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한편, ()케이알종합신문서비스는 20171231일자로 폐업하여 종결 처리했다.

 

이번 조치로 향후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신문 · 잡지 구매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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