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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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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재도장 · 방수 공사 입찰 담합 제재
부제목 17개 사에 시정명령, 과징금 총 3억 9,700만 원 등
게시일 2018-01-18 09:19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9,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12개 사업자와 1명의 임원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사업자는 아람건설()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석진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세진씨엔씨 신양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적산건설 하은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수산기업 태원건설() 대산공영 주식회사 삼창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중앙공사 주식회사 신현공사 주식회사 아우리 신화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택산업 주식회사 씨케이건설 등 17곳이다.

 

2010년부터 2013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소재 17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재도장, 방수 공사 입찰에서 1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고,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낙찰 예정자는 각 아파트 단지의 입찰이 실시될 때 마다 들러리 사업자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17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39,7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 중 12개 사 법인과 개인은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관련 공사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아파트 사업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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