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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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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상수도 지하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담합 제재
부제목 9개 사에 과징금 총 32억 9,200만 원 부과 등
게시일 2018-01-15 09:3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 사업(이하 GIS 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9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29,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 중 공간정보기술(), ()범앙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7개 사업자와 4명의 임원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서울시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 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함에 따라, 9개 사업자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 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합의한 대로 실행했다.

 

9개 사들은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에게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었다. 들러리사는 전달받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실행한 9개 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과 총 329,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사 법인과 개인 4명을 고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상수도 GIS사업과 관련하여 6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GIS 사업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과 관련 사업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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