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대리점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신고포상금제와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했다.
대리점법 위반 혐의를 신속히 인지하고 법 위반 여부를 충분히 입증하려면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전·현직 임직원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 위반 혐의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리점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시장의 정확한 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자의 법 위반 혐의를 능동적으로 인지 ·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는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에 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동시에,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하는 보복 조치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제보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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