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서류
상호ㆍ소재지ㆍ전화번호ㆍ대표자(대표자 주민등록번호ㆍ주소 포함) 등의 변경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자본금 변경
기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판매방법, 영업일 등 등록사항 변경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다단계판매업 변경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처리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방문, 우편, 민원24 시, 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3일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다음 접수(공정위,시도) 다음 검토(공정위,시도) 다음 신고수리(공정위,시도) 다음 등록증 변경사항 기재(공정위,시도)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