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대상 및 근거법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통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제출처(처리부서) 처리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방문, 우편, 민원24 시, 군, 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3일

수수료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인) 다음 접수(공정위,시군구) 다음 검토(공정위,시군구) 다음 신고수리(공정위,시군구)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