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도전 가맹사업! 개미와 베짱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다

도전 가맹사업! 개미와 베짱이 창업시장에 뛰어들다! '창업을 하려면 알아 볼 게 참 많으니 열심히 뛰어야겠는 걸?' '아, 귀찮은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저희 웰빙 소나무파자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 몸에 좋은 L-클루탐산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소나무를 미국 FTC에서 특허를 받은 특수 기술로 가공하여 만든 것으로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와~ 굉장한데. 개미야, 이거 끌리지 않냐?' '글쎄... 왠지 거짓말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를 보고 한번 믿어보세요. 사무실로 가시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브랜드 점포 내시면 대박 나시는 겁니다. 하루 매출 100만원은 기본이구요. 목 좋은 곳 잡으시면 그 2배는 너끈하게 나옵니다. '여기 유명한 미국 교수님들이 저희 제품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한 글도 있잖아요. 이만큼 확실한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렇네요. 이 학교 정말 유명한데...' '이 글이랑 제품이랑 정확하게 무슨 관련이 있나...' '이정도면 중상위권 매장인데, 보세요. 빈 자리가 없잖아요? 장사 잘 되죠. 본사에서 관리도 잘 해 주고요.' 뭐 특별하게 기술도 필요 없어요. 주문받고 굽기만 하면 되니까. 하하하! '좋아! 난 결정했어. 개미야 넌?' '음... 글쎄...' '자, 이렇게 사인하면 되는 거죠?' '아주 잘 하셨습니다. 사장님, 제대로 결정하신 겁니다.'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꼭 그러시겠다면 알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분께는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뭐야? 왜 아무도 없어?' 몰라. 처음 며칠은 잘 되더니 그 다음부터 손님이 뚝 끊기네. 내가 만든 피자가 맛이 없다나? '한번 먹어볼래?' '매뉴얼대로 다 했는데...' 오물오물 '에튀퉤?! 뭐야 완전 조미료 맛이잖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요리 한번 안 해 본 니가 무슨 피자집이냐?' '본사에서 그냥 굽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 속은 거 아냐?' '사실 내가 알아봤는데 이 회사 문제가 좀 있더라구. 3년 동안 브랜드가 5번이나 바뀌었고 재작년에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까지 받았더라. 그리고 L-글루뭐시기는 그냥 화학성분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갔던 그 가게는 직영점이래! 그 사장은 피자 잘 만드는 주방장이었고.' '뭐, 정말이야?! 너 그거 어디서 알았어?' '정보... 공개서.. 라고 뭐 그런게 있어.' '정보 공개서? 그게 뭔데?' '정보공개서는 쉽게 말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대해 적어놓은 책 같은 거야. 회사의 사업내역은 물론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등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에 볼 수 있지.'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구한 거야?' '사실 본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그냥은 안 주거든.' '미안해 친구야.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 '니가 친구냐? 어쩔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냐구!' 요새 창업 많이들 생각히시죠? 많은 정보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만 잘 검토하셔도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서를 신청했는데도 주지 않는 가맹본부라면 의심해 보셔야겠죠. 물론 정보공개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너무 좋은 말만 있는 경우에도 꼼꼼하게 사실을 확인해 보셔야 하구요. 저처럼 말만 믿고 급하게 계약하지 마시고 상품, 매출액, 지원 및 부담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보시고 창업하세요. 정보공개서! 반드시 챙겨야 할 창업의 동반자입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부터는 상담, 협의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창업희망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정보공개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http://franshise.ftc.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