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과 거래할 때 참고하세요

네?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모두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산 계획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제품을 벌써 다 만들어놨는데..., 납품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거래하시죠.' '정신계약을 한 것은 아니니, 우리 책임은 없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구매한다던 회사가 이제와서 구매하지 않는다는군. 계약서도 없으니 하소연할 데도 없고...' '예에?' '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상식아니예요?' '큰 거래처에서 계약서 없이 일단 구두로 일감을 줄 때, 중소기업이 계약서 작성을 우기는 건 힘들어.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거든. 구두 발주는 오래된 관행이기도 해.'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너무 가혹하네요.' '아빠!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낸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대기업과 거래할 때 주의할 점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그래? 어떤 내용이야?' '대기업과 거래할 때, 어렵겠지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래요.' '글쎄... 그게 어렵다니까?'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계약서 이외에 증빙이 될만한 자료를 챙겨둬야 한대요.' '증빙이 될 만한 자료?' '네. 거래를 하다보면 서로 이메일이나 팩스를 교환하게 되고, 혹시 대기업 관계자와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도 남잖아요? 그리고 납품할 물건의 제작도면이나 과업지시서 등이 오갈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리해 두라고 하더군요.' '아! 그렇군...' '만약에 그런 자료도 없을 때는 구두로 지시한 내용을 6하원칙으로 정리를 하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지시했다 등을 자세히 기록해 두라는 거죠. 전화통화를 했다면, 전화통화 시간, 통화 상대방, 내용 등... 공정위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계약서 없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으면 조사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그래? 그런면도 있겠군.' '우리 딸이 모르는게 없네. 여보 새겨들으세요.' '허허... 알았어.' '중소기업인 여러분.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거래를 하다보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관행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중소기업도 스스로 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피해 등 하도급 관련 정보나 상담이 필요할 때는 공정위 수급사업차 커뮤니티(www.ftchelp.go.kr)에 들러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웃는 선진경제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