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상조회사, 믿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이야기 6화.상조회사' '입원실 앞에 부부가 서서 슬퍼하고 있는 이미지' '아버님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휴........' '수년 전에 상조회사에 가입한 일이 있잖소? 어서 연락해 봅시다.' '상조회란_소비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분할 또는 일시에 납부 받은 후, 관혼상제 때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상조회사의 80%이상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보세요? 상조회사죠? 회원입니다만, 이번에 상을 당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XX시는 서비스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장례식장을 잡을 수도 없잖소?' '그럼 ○○시에 있는△△장례식장은 가능할까요? 네? 제휴를 맺은 장례식장이 아니라고요? 아~~~' '이를 어쩐다..' '알겠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고 다시 연락 하겠습니다. 네~!' '?' '차라리 서비스를 해지하고 돌려받은 가입금으로 가까운 장례식장을 알아보면 안될까요?' '아~! 그래!!' '....' '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지불한 금액의 50%가 위약금이라고요? 위약금이 너문 많은 것 아닙니까? 아..돌겠네...' '와~!!!정말 진퇴양난이네 이거~!!' '에휴~ 우리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상조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아예 서비스를 못 받았대요.' '지금 상조회사가 위약금의 근거로 제시하는 약관에 문제가 있고, 가입을 권유할 때와 실제 서비스 내용이 다른 것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정작 필요할 때 상조회사 도움을 받지 못하다니...' '모든 상조회시가 그런 건은 아닌데... 일부 업체들 때문에 전체 상조회사의 이미지가 흐려지는 구나' '암튼, 그건 그렇고 우리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도록 어서 준비를 서두르자구요.' '네~!! 그래요!' '필요할 때 상조회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조회사에 가입할 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확인!! ①가입자가 이용하기 편한 장례식장 등과 제휴되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장례식장이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 확인하세요. ②언제, 어디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며 추가대금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③중요한 게약사실이나 특약사항을 문서로 계약서에 기재하고 구두상으로만 게약하지 마세요. ④과다한 위약금 청구, 폐업 등에 대비해 상조업체가 신뢰성이 있느지, 유사시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⑤영업사원으로부터 가입권요를 받거나 상담했으나, 최종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여부와 대금인출 여부를 사후에 꼭 확인하세요.' '장례식장 이용 지역 제한, 특정 장레식장 이용불가 드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폐업 등으로 상조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부당한 약관, 허위표시, 광고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