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알쏭달쏭 불공정 약관

새끼만화가의 '즐거운 경쟁' 야야기 9화. 약관 (남자3명 여자한명이 나와서 퀴즈를 풀음) '자, 지금부터 '나도 퀴즈왕'을 시작하겠습니다.' '짝짝 짝짝' '자, 그럼 첫번째 문제~!!! "계약의 일방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뭐라 할까요?' '정답!!!!' '네~! 김창식씨!!!! 정답은요?' '약관~!!' '네! 정답입니다. 상업용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 인터넷업체는 미리 준비한 계약 내용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제공하지요? 이런 게 바로 약관입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온라인 뿐 아니라 스포츠 센터나 부동산, 골프장, 상조업체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약관을 제공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약관관련 문제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약관에 "분양업체가 건축허가 범위내에서 상가의 분양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계획, 광고 또는 건축허가상의 건축층별상가용도등을 임의적으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은 공정한 걸까요? 공정하지 않은 걸까요? '정답~!!!!' '앗! 약관에 대해 잘아시나봐요! 정답은?' 공정합니다. 분양과 영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분양업체는 물론 분양받은 사람에게도 혜택 아닙니까? 아! 이번엔 틀렸습니다. 아쉽습니다! '상가분양계약에서 건물의 층별 상가용도는 고객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변경하려면 고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정답입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경우에는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임의로 상가용도등의 설계변경권을 부여하고 고객에게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공평 하겠죠? '그럼, 분양약관 문제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분양 계약서에 "건물분양면적의 0.3%, 대지공유지분의 2% 이내의 면적증감은 있을 수 있음을 쌍방합의 하였으며, 이 경우 매매대금을 증감, 정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공정한 걸까요?' '네, 3번 출연자님!!!! 오늘 처음 벨을 누르셨습니다. 자! 정답은?' '공정합니다. 건축을 하면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고객도 이 정도는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답!!!'' 아~~아쉽게 틀리셨네요---!!!! 다른분께 기회는 넘어갑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때 당초에 예정했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를 때는 이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비록 그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고, 극소한 경우라도 정산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사전에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치해야죠. 불공정한 조항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늘은 주로 약관관련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각종 거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약관! 무심코 약관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꼼꼼하게 따져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약관을 제정하면서 어떤 내용이 불공정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표준약관을 참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헬스장, 학원, 자동차매매등 60여개의 표준약관이 있다는군요. 자! 이제 다른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준비되셨지요? 불공정 약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의하세요.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