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의 판매가격, 본사가 통제할 수 없어요②

12화. 대리점 판매 가격을 본사가 통제할 수 없어요 - ② '그래. 시장경쟁, 우리가 본사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고, 본사가 물건 가격을 정해서 대리점에 보내기는 하지만, 그 물건이 대리점에 오면 해당 물건에 대한 가격결졍권은 대리점에게 있다구~!!!' '설마요..' '공정거래법에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대리점은 본사가 판매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재판매 하질 않나, 이때 본사가 "대리점의 물건가격을 얼마로 유지하라"며 가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야' '끄적 끄적' *한 유제품생산업체가 대리점의 유제품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여 1998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음... 그런데도 ㅁ낳은 사람들은 특정업체의 대리점이라면, 당연히 소속된 본사의 가격정책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리점 관리하는 자네도 그렇게 알고 있질 않나!' 그러게요... ..... 하하하~! '대리점의 물건 가격을 본사에서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것은 결국 대리점들의 경쟁을 막는 행위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극적' '특히, 대리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대리점의 판매가격은 본사가 정한다"는 조항을 넣는 것 역시 위법입니다.' '그렇군요!' * 한 의류업체가 대리점주와 "대리점이 판매하는 소비자가격은 본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업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소정의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본사가 정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하여 1998년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대리점을 경영하는 저도 물건을 싸게 판다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이런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사장님 힘내세요.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본사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꼬로록' 음~ 맛있다 우유~♥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상품을 본사에서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할 때마다 본사로부터 수수료만 받는 위탁대리점에게 본사가 가격을 지정해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