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협의회

당사자간에 발생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법령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기관을 말함. 「공정거래법」상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및 「가맹사업법」상의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 등이 있으며 상기 법은 이를 약칭하여 분쟁조정협의회라고 함. 그 밖에「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