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심위원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로 구분되며, 전원회의가 특정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동 안건의 심의를 주(主)가 되어 심의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전원회의의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을 말함.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사건의 심의부의 가능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미비점 발견 시 담당 심사관에게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전원회의의 경우 심의부의 일자는 주심위원이 직접 또는 간사를 통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각 회의의 의장은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의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을 심의에 부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