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자보증

완성 또는 성취된 생산물을 제조•;건설•;수리 등을 한 사업자가 당해 생산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제조되었다는 것을 수급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보증하는 행위를 말함.

만일 보증기간내에 생산물에 하자나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무상수리•;보수 및 교환등 하자보증조건에 의해 변상 하여야 함. 민법상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도록 하고 있음.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은 사업자가 하자보증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내용, 범위, 방법, 기간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표시•;광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거나 표시•;광고후 이를 불이행하는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동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인 부당표시•;광고로 이를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