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가공위탁을 포함)•;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하도급 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상 원사업자가 지켜야 할 하도급거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음.
① 서면의 교부 및 보존의무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③ 물품구매강제 금지 ④ 선급금 지급의무 ⑤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⑥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 교부 ⑦ 부당반품금지 ⑧ 부당감액금지 ⑨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⑩ 하도급대금의 지급지연금지 ⑪ 관세등 환급금지급의무 ⑫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⑬ 부당한 대물변제•;경영간섭의 금지 ⑭ 보복 및 탈법행위금지등. 한편 동법은 형식적 하도급관계와 사실상의 하도급관계가 다를 경우는 사실상의 하도급 관계를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예로 원사업자가 사실상의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형식상으로는 원사업자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사실상의 관계가 입증되면 둘사이에 하도급관계가 있다고 보며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실제공사는 수급사업자로 부터 면허를 대여받은 무면허건설업자가 시공했을 경우 무면허사업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