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출고조절

사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사업자간에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량, 재고량 등의 조절을 통해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출고조절 행위는 가격의 유지 및 인상을 목적으로 이용됨. 공정거래법상 금지되고 있는 출고조절행위는 다음과 같음.

①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부당하게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행위에 해당)
② 사업자가 공동으로 또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해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③ 출고조절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