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비방표시광고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부당표시•;광고」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것보다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또는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함.

비방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기 위해 표시광고행위를 행함으로써 올바른 상품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소비자의 판단을 오도함으로써 사업자간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직접적 폐해가 나타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