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위하여 설치된 기관.
하도급거래 분야별로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있으며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건설협회등 건설관련 전문사업자단체에 설치되어 있음.
각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 대표위원, 원사업자 대표위원, 수급사업자 대표 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 요청하는 분쟁사건의 범위는 제조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500억원 미만인 분쟁이며,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위 미만인 분쟁과 원사업자가 전문건설업자인 분쟁사건 등임. →; 하도급거래 ; ; ;
* 설치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공정거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