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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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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담당부서 소비자정책총괄과 등록일 2024-05-03
첨부파일
  • 240503(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hwp (3.0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3(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hwpx (2.74M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3(참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pdf (515.0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40503(참고) 붙임2_용량 등 변경 사실 고지 가이드라인.pdf (388.88KB)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소비자기본법 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하였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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